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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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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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무원연금 감액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며 권모씨 등 2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 부분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이 2009년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환수할 경우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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