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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 업계가 부담할 인건비가 연간 2조1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역시 2만3000여명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 9000억원, 완성차 약 4조 9000억원이다.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어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업계추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연6%(상사법정이율) 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또한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전망이다. 특히 부품사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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