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 실시 및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의 현장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 활동을 한며,관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발주처 및 원도급업체 등에 대하여 공사 및 납품대금의 추석 전 조기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으며,생계비 대부 조건은 대부한도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다
이수종 지청장은 “관내 체불상황의 집중적인 관리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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