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같은 해 9월 15일과 11월 15일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문서에는 1·2차 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동(同)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는 3번째 구술서가 된다.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당국 간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내용의 추가 구술서를 적절한 시점에 일본 측에 송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중"이라며 "특정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1·2차 구술서에 비해 표현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측의 구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 공식 답변도 안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 구성 역시 일본이 거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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