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재심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 자체가 애초 위헌이고 무효”라면서 백 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