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이어 “금번 사고는, 2010년 말부터 기준을 초과한 악성 폐수가 배출되었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 수질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배출한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의면 관정2리에 집중적인 벼농사 피해가 발생되었고, 인근 동교리까지, 총 13농가 41필지 8만2천여제곱미터 약 2만5천평의 논에 벼가 정상 발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등 관련시설 증설 및 시설보강을 빠른시일 내 완료하고, 방류구 연장 설치 등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농가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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