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01건에 달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과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 소재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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