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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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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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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구속영장과 함께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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