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관청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 830-2080)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8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2013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041- 830-2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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