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서비스 전면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전에 보완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 등 총 20개 기관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총 65개 기관(은행 8개, 금융투자회사 38개, 저축은행 17개, 기타 2개)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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