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싸면 차액 돌려줄게" 티몬, 소셜 최저가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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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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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소셜커머스 티몬이 위메프에 이어 소셜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

티몬은 자사 상품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기간을 거쳐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티몬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격 신뢰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고객은 안심하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고, 티몬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고객과의 약속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 마케팅 총괄 이상협 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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