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관련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단, 이번에 제정한 청소년조례는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 차세대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청소년 노동교육 제안, 고용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인권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조례안과 활동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안 제정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성남외고, 2)은 “이번 청소년조례안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성남시 청소년조례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의 확대)를 근거로 성남시에 설치된 청소년참여기구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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