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 기간동안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농산물, 축수산물, 상거래 질서, 개인서비스요금 분야 등 8개 행위를 현장위주로 집중 지도 관리한다.
이와 관련 요금과다 인상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행위 등의 개인서비스요금, 계량 위반행위, 썩어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매점매석, 대량저장 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등 농축수산물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상거래질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품목을 중점관리해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중심의 물가견제 역할을 위해 전국소비자교실 회원과 여성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교육과 물가안정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며 “성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물가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분위기 조성으로 검소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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