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차남 재용씨 소환…조세포탈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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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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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49)를 이날 오전 7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재용씨는 2006년 12월 외삼촌인 이창석씨(62·구속)로부터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49만5000㎡(15만평)를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등을 통해 불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재용씨가 각각 100%, 60%씩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검찰은 재용씨가 두 회사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오산 땅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이씨로부터 오산 땅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과정에서 법인세 탈세 등을 공모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무상증여 받은 토지 49만5000㎡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로부터 오산 땅 증여 방법이 적힌 문건을 확보하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 등 처가 식구들을 통해 미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해외 투자를 가장해 비자금을 국외로 유출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밖에 재용씨가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3채를 매입한 것을 놓고도 비자금이 섞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재용씨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가 40억원대 빌라 2채를 헐값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압류된 상태다.

검찰이 재용씨를 사법처리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포탈,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추징금 집행팀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추징금을 환수하더라도 기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한 만큼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전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재용씨뿐만 아니라 수사선상에 오른 장남 재국씨와 3남 재만씨, 장녀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의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환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전재용씨의 장모와 처제, 아내 박상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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