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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사진=이석기 의원 공식 트위터] |
이 의원은 현재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될 경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다음 해 3월 내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회의장 명의로 법무부에 전달되고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에 도착하면 담당검사는 수원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 통과 바로 다음 날인 5일이나 6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 통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과 구속된 피의자 3명을 제외한 수사대상 6명을 6일부터 서울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부터 예정됐던 소환조사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늦춰졌다.
소환조사에는 수사대상자 1명당 담당 변호사 1명이 입회할 예정이나 공동변호인단은 수사대상자별 배정 변호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등 국보법을 위반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로만 구속 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9월 중순쯤 검찰로 송치되면 구속 수사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 수원지법은 기소가 될 경우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다음 주 중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등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 22일 작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5개월이 넘게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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