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판결 결과에 당장 각급 법원에 계류돼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160여건의 판결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회부된 사건의 기업명도 다름 아닌 '갑을(甲乙)오토텍'이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다.
통상임금 문제를 진작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물론 드세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가름 날 대법원의 결정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번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갑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안 그래도 요즘 힘든 갑에게서 새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볼멘소리가 빗발칠 것이다.
반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억울한 을 역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고했던 바와 같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 뻔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보다는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결국엔 대법원 판단에 앞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접점을 찾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닌가 싶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노사정위 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주요쟁점을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가 대화창구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그간의 식물위원회 오명을 벗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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