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 5304㎡와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2만1931㎡다.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대상이 됐다.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등 소규모 단절토지 3곳(2만1931㎡) 등이 포함됐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 9356.4㎡(34.3%) △강동구 7475.1㎡(27.4%) △중랑구 5724㎡(21.0%) 등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이번 해제대상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돼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으로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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