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효성이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의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은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1000원(1.35%) 하락한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세무당국은 조 회장의 차명계좌와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