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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