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리모델링후 시세 3.3㎡당 400만원 올라야 사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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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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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수직증축 예정인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시행 후 3.3㎡당 4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향후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시 수도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 여부를 진단해보는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부동산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 시세가 3.3㎡당 현재 1600만원이면 리모델링 후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차익을 내려면 현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가 유리하다"며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구구분형 임대가구 허용 가구 수를 기존 가구의 3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감축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수 증가 15% 제한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직 증축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법을 만드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별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위원은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관련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은 '적절한 사업의 선정'과 '적극적 주민 참여', '지속적 공공지원'이 관건"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와 민주적 의사반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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