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석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3연륙교의 경쟁도로인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2조원으로 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며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상석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3연륙교의 경쟁도로인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2조원으로 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인천시의 재원 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종과 청라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LH는 제3연륙교 건설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 사업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충분한 손실 보전 없이는 제3연륙교 건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국토부와 제3연륙교 주변 민자도로인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각 사업자가 2005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 도로의 경쟁 노선이 생길 경우 원인 제공자가 민간 사업자에 손실 보전을 해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손실 총액 규모와 손실 보전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인천시, LH, 민간 사업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10월 중순께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24일 중앙정부와 인천시, LH 등 관계 기관 모두의 잘못으로 제3연륙교가 표류하게 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