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종사자격위반 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0건, 무허가 영업 42건, 약관위반 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228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지난달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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