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들뜬 분위기 틈탄 범죄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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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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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추석 전·후 강력한 ‘형사활동’ 돌입 -

사진=경비함이 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경이 추석절 전후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해상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절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해상 강·절도 및 선용품 절취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절 전후 수산 양식물이나 고가의 선용품 절취행위, 미귀향 선원들 간의 상호 폭력이나 인권유린 행위가 예상된다는 것이 해경의 추석절 전후 해상치안 강화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5개 전담반을 구성하고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형사제를 실시하고,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강·절도, 사기, 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해양종사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사범 ▲기소중지자 등 국민생활 저해사범 ▲제수용 또는 선물용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주변 대형 냉동창고 및 대형할인매장, 특정 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행위 등 이다.

이 밖에 ▲상습,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 ▲선박의 과적, 과승, 음주운항 행위와 도서지역 무허가 유도선 영업행위 ▲폐기물 해상투기 등 해양환경사범과 기타 해상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인접 해경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들뜬 명절 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추석절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후 특별단속 기간에 12건의 각종 범죄행위를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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