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모델료 4억원 반환…'왕따 논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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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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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모델료 반환 [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티아라가 '왕따 논란' 후폭풍으로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주)가 패션업체 샤트렌(주)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아라 측은 4억원의 모델료를 반납해야 한다.

티아라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업체를 상대로 모델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원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 티아라가 멤버간 불화로 '왕따 논란'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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