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 약 277억원(137건), 2011년 약 140억원(101건), 2012년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타 부처에 비해서 R&D 사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또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약 45억원, 43억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부정사용 연구비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 유수의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에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대학연구기관 37개 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35명의 교수가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또한 규모나 실적면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6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부정사용 연구비도 총 14억 7천만원에 이를 정도다. 출연연에서조차 정부 R&D 지원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유용·횡령된 연구비 약 541억원 중 약 190억원(78건)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환수율은 35.1%에 이른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6위권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 세계 2위권이다"며 "따라서 연구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미미하고, 연구비 유용·횡령사례는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8가지 위반사항 중 1개를 위반하거나, 8개를 위반하거나 참여제한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5년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 후 이를 위반사항의 개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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