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상파 고화질 3D TV 방송 위한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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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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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절차를 마치고 12일 이를 고시한다.

이번에 실시할 지상파 고화질 3D TV 방송은 지난 1월 ATSC 표준으로 지정된 순수 국산 개발기술인 듀얼 스트림을 사용해 기존 TV를 가진 시청자는 고화질 2D 영상을 시청하고,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다.

고화질 3D TV 방송은 2010년부터 시작된 실험방송과 2012년 런던올림픽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하고 그동안 상용화 서비스 시기를 조율해 왔다.

미래부가 지상파 3D 방송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사는 시스템 구축 및 변경허가절차를 거쳐 고화질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다.

SBS가 11월부터 3D방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 안으로 3D TV를 보유한 시청자가 3D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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