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2016년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1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오는 2016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주간 노동자의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는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됐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