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기밀·보안 업무 "일감 몰아주기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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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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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사적 자원관리 개발·관리 등 유출 피해 우려

1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가산동 소재 중소 시스템 통합 (SI)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중소 SI업체 대표 16명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회사 기밀·보안과 관련한 시스템통합(SI) 분야의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핵심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개발·관리 등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만 예외토록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중소 SI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안성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의 신중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그동안 업계들은 비(非)계열사와 SI 분야 거래를 할 경우 경영 관련 기술이나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우려해왔다. 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계열사에만 일감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사 기밀이 포함된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중소 SI 업체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대법원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여부 판단 시 정상 가격과의 차이는 물론 거래 규모, 부당이익 정도, 거래 당시 지원받은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정 비용을 초과하면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계열사와의 거래 시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ERP 개발·관리 등 SI 업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적용 예외토록 했다.

그러면서도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기업의 사업능력,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계열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감을 맡기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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