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여계좌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선물거래를 위해 증권·선물사에 증거금을 납부하고 만든 계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불법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4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적발된 불법 대여계좌주가 다른 증권·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증권·선물사간 불법 대여계좌 점검 노하우와 계좌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 대여계좌는 적발돼도 다른 증권·선물사로 옮겨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전일까지 증권·선물사와 공동으로 불법 대여계좌 실태를 점검해 총 522개 계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75개(91%)가 폐쇄됐고 47개(9%)는 수탁거부 조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