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소각·매립부담금제 시행…재활용자원 매립 ‘제로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2 1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부, 2016년부터 소각·매립부담금제 도입<br/>-2017년까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총 43개소 확충 등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 촉진 추진 전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 ‘제로화’를 위해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제를 시행한다. 또 재활용자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내 매립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한 재활용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원·에너지 낭비와 매립지 수명 단축은 여전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잔여용량은 1383만3063㎥로 해마다 366만4300㎥가 매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는 4년 후에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폐기물 재활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 폐기물 재활용 비용은 톤당 17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매립 비용은 톤당 4~5만원에 불과하다. 소각 비용 또한 톤당 12~15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6년부터 소각·매립부담금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자 책임 강화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맞춤식 거래 장터 제공 등 순환자원거래소 확대 △폐기물 종료 인정제도 도입·재활용시설 특례 마련 △자원순환종합단지 확대 △2017년까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총 43개소 확충 등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로 감소할 계획”이라며 “2016년 폐기물 부담금제 시행 및 재활용 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매립·소각 비용구조도 다듬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일자리도 약 1만1568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