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중대재해 3번 발생하면 사업장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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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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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앞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원청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사·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CEO 등 임원에 대한 벌칙성 교육이 의무화되고, 법정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즉시 부과된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납부액과 지급액 비율에 따른 요율 할증·할인제도를 현재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율 범위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고,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산재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등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및 입찰 제도(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재해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의 자율예방사업은 유지하되, 승인업체를 엄선하고 중대재해발생 시 즉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장·차관부터 일선 감독관까지 동원돼 CEO와 현장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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