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재가동 관측...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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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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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영변 핵 단지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관측이 있자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718, 1874 등의 결의안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일 (원자로 재가동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의안 위반 여부를 결정하려면 영변 핵시설이 실제 재가동됐는 지 여부가 확인돼야한다.

북한이 영변 핵 단지의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분석이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유엔 차원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핵시설 재가동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라 남북관계의 분위기로만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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