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장착한 콜밴, 운행정지·자격취소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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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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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밴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제재규정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일반인이 택시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미터키 등의 표시·장치를 부착한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감차·자격정지·자격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을 통한 부당 요금을 징수해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불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해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가 위반한다면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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