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대상에 추가로 편입되는 농작물로는 시설 배추가 확정됐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또 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우박 등에 한정됐던 보상대상 피해 범위를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을 정착시켜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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