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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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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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농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수를 올해 56개에서 내년 59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대상에 추가로 편입되는 농작물로는 시설 배추가 확정됐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또 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우박 등에 한정됐던 보상대상 피해 범위를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을 정착시켜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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