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비싸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일부 의약품이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약이 비싸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되, 제약사에서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선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제약사 역시 보험약이 되면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약값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했던 일부 4대 중증질환자들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환자는 1년에 약값으로 1억원 이상을 내야했지만 새 제도 시행으로 약값이 5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환자가 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에 포함되면 5~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120만~500만원(내년 1월 기준, 현행 200만~400만원)으로 나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500만원만 내면 된다.
2010~2012년 환자들이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는 20여개 품목이다. 이중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의약품이 보험 항목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제한적으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후 제도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상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 후 개별적으로 협상한 후 보험 항목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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