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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경이 중국산 농산물 포대갈이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 군산시)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천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 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면 5~10일 정도 걸리며 검역과정도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해 새롭게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천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이 같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따리 상인들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추석 명절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악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농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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