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충남리포트 85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시 도시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 방법도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활용도 높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문(부서)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만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중이고, 전국 158개 시·군 중에는 승인 완료 32개, 승인 진행중 51개, 용역중 73개, 미발주 2개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충남은 천안, 보령, 계룡, 공주, 아산 등 5개 시가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승인 진행중이거나 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도 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 저감대책과 도시계획과의 목표와 방향,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 도시계획 업무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반영을 했는지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등의 심의 시 방재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했는지 △ 도시계획 업무시스템에 풍수해위험·관리지구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등을 도시계획부문(부서)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