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현지시각) 멕시코 조세청에서 열린 한-멕시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오른쪽 5번째) 및 루이스(Ruis)멕시코 관세총국 정보기획국장(왼쪽 6번째)이 양국 관세청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멕 AEO MRA는 세관당국이 수출입·물류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 후 공인한 기업에 수출입화물 검사의 축소 등 다양한 통관혜택이 제공된다.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서는 자국 AEO 수출기업은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국은 AEO제도 및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AEO MRA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MRA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올해 11월경 한·멕시코 관세청장간 회의에서 AEO MR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양국 간 노력에 합의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대표적 신흥공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제5대 교역국이다. 지역적·경제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중남미 진출 등 매우 중요한 교두보인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세관의 물품검사율 축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EO MRA가 조속히 추진될 경우 멕시코를 겨냥하는 국내 AEO공인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개국과 AEO MRA를 체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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