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 방침 따를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6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진오 대표이사 “교과서 발행 권리 포기하고 싶었지만, 검정교과서 출판권 일방적 포기할 수 없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학사가 출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10월 말까지 목표로 한 수정·보완 방침에 따라 출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는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거듭 전달했지만, 교과서 검정절차상 출판사가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참고서 같은 것은 출판사가 갑, 저자가 을이지만 교과서만큼은 저자가 갑, 출판사는 을이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약자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교과서의 경우 저자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하면 저자가 출판사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사상 보상에 따른 피해가 크더라도 출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저자와의 협의 및 관계 기관이 밝힌 방침과 검정 절차에 따르고자 한다”며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교학사 고위 관계자들은 자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 것을 두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승구 부회장은 “만 51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 왔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교과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학교인데, 시·도의회, 정치권에서 너무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도의회에서 어느 책을 쓰지 말라고 공문을 내는 일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수정·보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