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16일 오후 2시 23분쯤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이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부표 역할을 하는 스티로폼을 묶고 있었고 과자 등의 음식물도 휴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초병은 탄포천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을 향해 수차례 돌아오라고 경고했으나 불응하고 임진강에 뛰어들자 K-2와 K-3 등의 화기로 사격을 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이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과 공조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월북을 시도한 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계 근무 초병이 월북 시도자에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절차상으로 수화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 적군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시신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의 옷에는 지난 6월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남모(47)씨의 여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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