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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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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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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김상훈 안전관리법개 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19일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누구든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LPG 충전소내 일정 장소에서 화기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게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 또는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 연료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아 안전관리 및 취급에 훨씬 신중해야 하는데도 흡연, 실화 등으로 수많은 사고 피해를 양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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