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사는 이날 농지연금,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했다.
농지연금제도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이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특히 내년부터 담보농지가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되며 가입비(2%)를 폐지하고 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될 전망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직접 자경이 곤란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031-980-8113)로 하거나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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