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마목장은 스포츠시설운영업… 사망시 산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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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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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승마장을 갖춘 농장은 레저·체육시설이므로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경우에도 산재보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몽골 국적의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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