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서비스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고,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평일 08시~20시(공휴일제외)까지의 차량이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중식시간(11:30~13:30)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운송주차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다운받아‘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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