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중 얼차려로 실명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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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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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실명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강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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