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토록 한다. 또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및 기기 조작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가 따른다는 공감대가 따라 이번 처벌 규정을 신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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