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성군에 따르면 덕성행복마을 부지인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장성군 남면 덕성행복마을은 총 사업비 625억여원을 투입, 54만375㎡ 면적에 오는 2017년까지 지형 및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해 한옥, 공동주택,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약 900세대(3500여명) 규모의 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우측으로는 국도 1호선이 인접하고 인근에 나노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 토목, 경관, 디자인 계통의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덕성행복마을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부 중도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마을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외에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장성읍 시가지 정비사업과 삼계면 소재지 정비사업, 서삼면ㆍ황룡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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