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집행유예 선고 "동의없이 대화 내용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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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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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기사' 집행유예 [사진=해당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아이유 택시기사'로 이름을 알린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A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 인터넷 장비를 설치한 뒤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승객을 상대로 주로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방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승객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승객 2명이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방송에 내용했다는 점을 빌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박옥희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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