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관계자들 11명에게도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림산업 측 기소자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직원들에게 플러프(폴리에틸렌 중간제품)를 저장하는 사일로(silo)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을 방지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 당일 사일로 내에 달라붙은 가연성 물질(플러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은 플러프 분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소속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지난 3월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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