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사형유예 선고를 받은 류즈쥔(劉志軍) 전 중국 철도부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여성 기업인 딩수먀오(丁書苗)의 뇌물공여 및 불법경영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현지시각)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딩수마오는 류 전 부장을 비롯한 고위관리에게 총 8900만 위안(약 156억원)의 뇌물을 뿌리고 철도사업 입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신화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